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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등 14명 '1심 무죄'… 법원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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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5년 9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수뇌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1팀장(사장), 최치훈·김신·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등 14명 '1심 무죄'… 법원 "증거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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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당시 삼성그룹의 핵심 수뇌부였던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대상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했다고 의심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지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약탈적 승계'였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 회장 등을 2020년 9월1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로 제시했던 장 전 미전실 차장의 휴대폰 속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장충기의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전자정보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영장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회사의 합병은 각 이사회의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된 만큼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미전실이 전담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합병에는 사업적 목적이 존재했고,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적용한 혐의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만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에서 다시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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