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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가 5일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2015년 3월에서 5월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 사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협의, 양 사 합병 태스크포스(TF)의 합병 필요성 등 시행 검토 통해 합병의 사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서 추진이 결정됐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이 사건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 또한 이 사건 병합의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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