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미한 소수 동의로 경·공매 처분' 등 제도 개선 필요
사업성 평가제도 1·2분기 중 개선해야 추후 시장 조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관련해 "시장의 문제 제기가 합리적인, 귀 기울일 만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른 저항이라면 다소 강하더라도 뚫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업무계획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실물경기가 리바운드(rebound)되는 시기에 우리 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사건의 지평선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다수 사업장에서 경·공매 처분 또는 재구조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의 대주단 협약은 전체 (대주의) 동의가 없으면 경·공매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향후 다수는 원치 않더라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과거엔 (사업장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사정을 많이 봐줬다면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원칙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사업성 평가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행 중인 사업장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가능하다면 1분기 또는 2분기 중 제도를 개선해야 2분기 이후 시장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사태와 같은 악재의 재발가능성에 대해선 "2022년 말부터 금융산업, 취약 요인이 있는 부동산산업과 주요 건설사의 재무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왔다"면서 "상반기 중 태영건설 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는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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