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과정서 불완전판매 정황 포착
이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의 보상 문제와 관련 "규모에 대해선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인(금융회사)이 수긍하는 부분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전체 중 일부라도 (배상)할 수 있다면 (고객 입장 에서도) 유동성이 생겨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런 류의 대책은 은행과 증권사의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앞선 검사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사의 E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선 창구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 틀에서 봐야 할 것도 있다"면서 "(ELS 상품의) 예상 손실과 관련한 데이터를 합리적 기준으로 분석해 판매 시 고객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는데, 2015~2016년 중국주가 급락기의 수치가 빠진 통계를 기반으로 수익률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향후 검사계획과 관련해선 "명절 전후로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체계화해서 나머지 금융회사에 적용해 볼 것"이라면서 "추가 검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하면 이달 말까지는 책임 분담기준안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자체 배상과 관련해선 "은행 등 금융회사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며 "이쪽(고객)이 바라는 게 100이고, 저쪽(금융기관)이 원하는 것이 50이라면 50이라도 먼저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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