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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단통법 폐지, 소비자에게 더 큰 후생…시행령 개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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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국회 처리 지연 땐 시행령 개정 병행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에도 공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게 소비자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폐지안 처리가 더뎌질 경우를 대비해 시행령 개정의 뜻도 드러냈다.

김홍일 "단통법 폐지, 소비자에게 더 큰 후생…시행령 개정 병행"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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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계획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2014년에 이용자의 정보 격차와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통법을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실제 서비스나 요금제 관련해서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게 없다"며 "단말기 금액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 고심 끝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이통사 간에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은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지만 존속시켜야 할 규정들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시행령 고쳐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취임 한 달 가량 지난 그에게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묻자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점으로 두고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밀려있더라"면서 "국민의 관점으로, 민생의 관점에서 처리하고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선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딥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와 불공정 행위는 중소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요금이나 가격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고, 정부의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문제나 국내 플랫폼 업체의 손해 등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 공정위나 관련 부처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 5인 체제'에 대한 계획을 묻자 국회로 공을 돌렸다. 그는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국회에서 빨리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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