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 현황 발표
전체 접수 건수 전년比 22% ↑
플랫폼 분야는 106% 급증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쟁조정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도 38% 늘었다.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다. 1085건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6% 증가한 수치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조정 접수 건수가 229건으로 106%나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하도급 거래 분야(1044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605건), 약관 분야(339건) 순으로 조정 접수가 많았다.
하도급 분야 중에서는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가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조정 신청 이유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2.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약관 분야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신청 증가가 두드려졌다. 신청 이유 역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41.3%)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2868건)보다 10% 늘었다. 이 중 조정 성립 사건은 1278건,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으로 집계됐다.
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악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악화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원은 "축적된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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