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 화성시는 설 명절 맞아 관내 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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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점검에서 포장 재질과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등 포장방법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적정 표기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지갑·벨트 등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 제조 및 수입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제홍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폐기물의 과다배출을 방지해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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