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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등 맹견 5종 키우려면 시·도에 사육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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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사견 등 맹견 5종 키우려면 시·도에 사육허가 받아야 도사견(좌),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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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일단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요건(동물등록·책임보험·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대상이 되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과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시·도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후 12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결과 등을 통보한다.


허가 여부는 맹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맹견의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 사육이 불허된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들의 맹견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토록 했다.


또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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