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일단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요건(동물등록·책임보험·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대상이 되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과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시·도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후 12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결과 등을 통보한다.
허가 여부는 맹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맹견의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 사육이 불허된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들의 맹견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토록 했다.
또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