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에라도 北 가족 관계 확인 목적
앞으로 우리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정보를 보관한다. 나중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통일부는 5일 이같은 내용으로 '북한 주민사체 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그동안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 주민 시신이 우리 수역으로 떠내려오면 우리 정부는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이를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총 6구의 북한 주민 시신이 내려왔는데, 이 중 북한이 인수한 시신은 2구에 불과하다. 인수되지 않은 시신은 우리 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장제 처리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7일 남북 간 통신선이 단절된 이후 발생한 북한 주민 사체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한 우리 측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에 대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확대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향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으로도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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