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은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인 진료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을 개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률',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때 개인이 일정 비율의 약제비를 부담하는 '약제비(의약품) 본인부담률', 입원 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개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입원비 본인부담률' 등이 있다.
정부는 4일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이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는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식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연간 최대 12만원을 한도로,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1회 미만, 1년에 3회 이하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바우처를 쓰지 못할 경우 나중에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평상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의료기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라면서 "10% 전액을 다 돌려주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12만원으로 상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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