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 주의보
등록대부업체 선확인…중개 수수료 요구는 위법
지인 사칭 메신저·외화 환전 보이스피싱도 주의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피해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래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등록대부업체 확인과 대부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비대면·신속대출 등 문구를 강조해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 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전수한 금융위 과장은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 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전 과장은 "설 연휴 기간에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명절 해외여행 이후 남은 외화를 개인 간 직거래할 때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를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 간 사고파는 사례가 있다.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전 과장은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 판매자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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