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50명·10억원 이상 체불 특별감독
프로구단·헬스장 등 사각지대 기획감독
정부가 올해 상습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2.5% 급증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피해 근로자 50인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인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범정부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165건의 익명 제보로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신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엔 기존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 것이다.
한 번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방심해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감독에서도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도 정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6대 취약분야는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 현장(산업안전 합동), 고령자, 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등이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 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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