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 마크' 확인해야
일반 당 가공제품을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의 기능성이 있거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5일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 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13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류 가공품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 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 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가 가장 많았고 이어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 등이 뒤따랐다.
식약처 측은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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