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식품 1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제수용·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55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쪽파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통해 수거한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품목은 ▲과자(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178건)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34건) ▲시금치, 감귤, 문어 등 농수산물(345건)이다.
검사 항목은 중금속, 보존료, 산가, 벤조피렌,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과 잔류농약 471종, 방사성 물질(131I, 134Cs+137Cs) 등이다.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도내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쪽파로 살진균제로 쓰이는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 0.15 mg/kg의 5배인 0.81 mg/kg 검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