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점검반을 꾸려 관내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 기간 현장점검과 배달앱·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홍어·조기·문어·갈치·전복·옥돔·방어·꽁치(과메기) 등 수산물과 소고기·돼지고기·도라지·고사리·곶감·즉석조리식품·돔류 등 제수, 갈비 세트·한과·인삼·굴비(조기)·건강식품(홍삼·한약재) 등 선물이다.
수원시는 원산지 표시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한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며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