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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전 출근 후 정상 업무… 오후 '부당합병·회계부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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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 선고공판
'경영자의 판단' 인정 여부 관건
최후변론 "앞으로 나가는 데 역량 집중 기회 주시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5일 오전 집무실이 있는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오전 출근 후 정상 업무… 오후 '부당합병·회계부정'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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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평소처럼 이날 오전에 그룹 현안들을 챙기고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의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시간을 맞춰서 간다.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오전부터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오후 재판에선 이 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 대한 선고도 내려질 예정이어서 삼성전자는 이날 하루 동안 온 신경이 법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장에게 이 사건은 '사법리스크'의 마지막 고개로 평가받는다. 이 회장이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마지막 사건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적자 폭을 개선하며 반등했고 반도체 시장이 올해 호황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진 가운데서 나오는 이날 판결은 이 회장의 올해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의 부담을 잠시 털어내고 경영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 다만 이날 1심 선고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검찰 또는 이 회장 측이 항소해 2심, 이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판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길게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후 열릴 2심, 상고심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판결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경영자의 '이유 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돼 두 사건이 병합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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