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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보낸 대게 터져서 와"...설 연휴 소비자 피해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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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에 사는 장영훈(가명)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에게 찐 대게를 보냈다. 변질을 막기 위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장 박스에 완충재도 충분히 넣어 보냈지만, 아들 내외가 받아든 건 내용물이 줄줄 흐르는 파손된 상자였다. 장씨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내부 아이스팩이 터진 것은 우린 책임이 아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보낸 대게 터져서 와"...설 연휴 소비자 피해급증  성탄절 연휴를 앞둔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은 여행객들이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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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예매 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골프채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물품의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빈발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하는 것이 좋다.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훼손 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에는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각별히 주의한다"고 경고했다.


상품권 구매 전에는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약 90%는 환급이나 사용 거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구매 후 가급적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판매자나 발행자 등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명절 선물,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기업 간 거래(B2B) 모바일상품권은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무상으로 제공된 모바일상품권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의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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