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1630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을 통한 저출생 해소와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크게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와 ‘둘째 애 이상 출생가정’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지원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둘째 애 이상 출생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애 이상 아동이 출생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6000여 가정이다.
경기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5300여 가정, ‘둘째 애 이상 출생가정’ 1300여 가정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가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시군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 애 이상 출생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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