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 소지…벌금 혹은 징역 2년
남아공은 야생동물 보호 엄격하기로 유명
남아프리카공화국 여행 도중 전갈을 불법으로 채집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2700만원가량의 벌금(과징금 포함)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김모(26)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후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27일 김씨에게 벌금 38만1676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벌금 중에서 34만1676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에 해당한다. 이는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
김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생태계 보호 규정이 엄격한 나라로 유명하다. 2019년에도 한국 관광객이 노던케이프 주의 바닷가에서 꽃을 꺾어 차에 보관하다가 야생동식물법 위반, 사유지 침입, 절도 혐의로 체포됐고, 벌금을 내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특히 남아공을 대표하는 이른바 ‘빅5’(코뿔소, 코끼리, 사자, 버펄로, 표범) 사냥은 살인죄나 다름없이 취급받을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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