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민생토론회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하지 않기로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시작 30여분 전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주말에 편하게 장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 같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도 폐지한다. 단통법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 역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켜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앞으로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출판, 서점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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