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철문 부산청장 국회 증인 채택에 우려 표명
경찰 수사 공정성 훼손 논란도
특정 사건의 수사 지휘자가 국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윤 청장은 22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전례도 없을뿐더러 앞으로를 생각해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우 청장은 일종의 수사 책임자인데,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증인 채택을 해서 불러서 수사가 잘 됐는지를 따지는 것에 우려가 크다”면서 “경찰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 청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제1 야당 대표 암살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데도 경찰이 부실 수사로 마무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청장은 오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도 국회는 필요에 따라 강제 구인(동행 명령)에 나설 수 있다. 허위진술의 경우 국회 고발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 관계자가 국회로 출석해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설명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를 어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윤 청장의 이날 입장 표명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청장은 최근 경찰관이 집 앞까지 데려다준 주취자가 한파 속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해당 경찰관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것을 두고도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한 60대 남성을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현장을 떠났다. 해당 남성은 같은 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이 -8.1도를 기록한 날이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장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부분인데, 주취자 문제를 경찰만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상황을 판단하기에 어려움과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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