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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설 승차권 부당거래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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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협력
부당·불법거래 근절 홍보 및 단속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설 명절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SR "설 승차권 부당거래 모니터링 강화"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승객들이 전라선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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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 및 불법 거래 단속 강화를 하고 있다.


SR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 승차권으로 인정받지 않은 형태로 주로 판매되는데, 해당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SRT 앱, 홈페이지, 역 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는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암표 거래로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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