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55건의 도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45건을 승소했다. 이에 따라 359억원의 재원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4년간 도세 소송에서 매년 80%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승소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에 필요한 변전소와 오폐수처리장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함께 일반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10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다르다며 응소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B주식회사는 도시개발상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해 일반 취득세율(4%)이 아닌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해야 한다며 역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하지만 새로운 권리발생으로 사회의 생산과 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끌어내 36억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1억원 이상 사건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60~70%대였던 승소율이 2020년부터 80%대로 올라섰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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