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2023년 12월 기준)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000여 명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작년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교육은 이달 23일 세종과 전남에서 시작되며 2월 14일 부산에서 마친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이달 24일과 31일 이틀에 나눠 진행하며, 구매 담당자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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