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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연휴 전 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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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내달 8일 수입 제수용품 등 대상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

관세청은 이달 22일~내달 8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설 연휴 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를 상대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과 농식품부, 해수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본다.



반재현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은 물론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세청은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해 먹을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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