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학생 입주 시기 조정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충남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10월 입주 대상임을 통보했다. A씨는 학사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능했다. A씨는 단기간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았으나 구하지 못했고, 결국 한 달 이상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친척 집에서 통학해야만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학사일정을 고려해 입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생 등 청년들의 생활 속 고충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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