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소비자 76%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완화해야"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의무 휴업일에 전통 시장 활성화 효과 미미”
휴업일·심야에 온라인 거래 허용 찬성도 압도적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에 대해 소비자 4명 가운데 3명은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76.4%에 달했다. 이중 대형마트의 평일 의무 휴업 실시를 원하는 응답 비중이 33%로 가장 많았고, 32.2%는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 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 상권 활성화(9.2%) 등이 꼽혔다.


소비자 76%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완화해야" 한 대형 마트의 라면 판매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의무 휴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이용하는 유통업체를 묻는 항목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라고 밝힌 응답자가 4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이었다.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78.9%(적극 찬성 40.7%·찬성 38.2%)로 압도적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 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면서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