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고비·웃돈 더해 2명 16만원"…짧은 설에 기차표 '뻥튀기 암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38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연휴 SRT 예매율 75.6%
연휴 짧은 탓에 예매율 올라
정가에 40% 웃돈 붙여 암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SRT·KTX 등 주요 노선 기차표 판매가 시작되면서 치열한 '예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정가에 40%가량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암표 거래 시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가짜 표를 통해 재산을 탈취하는 사기 행위도 벌어질 수 있으므로 구매 시 각별히 유의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22일 SRT(수서발 고속철도)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설 승차권 예매 결과 전체 좌석 29만2000석 가운데 22만1000석이 판매돼 예매율 75.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보다 4.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수고비·웃돈 더해 2명 16만원"…짧은 설에 기차표 '뻥튀기 암표' 설 연휴 기차표 예매가 시작된 지난 8일 승객들이 표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 제공=SRT]
AD

노선별로는 경전선이 90.6%로 가장 높았고, 전라선(87.5%), 동해선(78.8%), 경부선(75.5%), 호남선(72.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귀성객이 몰리는 설 당일인 2월 10일의 하행선 예매율은 80.7%,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의 상행선 예매율은 78.1%를 기록했다.


올해 설 연휴는 연휴 기간에 주말 이틀이 겹치면서 예년보다 더욱 치열한 예매 전쟁이 예고됐다. 연휴가 짧은 만큼 표를 구하려는 귀성객과 귀경객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날 SRT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서와 동대구를 오가는 기차표(4인 기준)를 조회해보니 하행선은 연휴 시작 전날인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상행선은 11일부터 13일까지 모든 좌석이 매진 상태였다. 같은 기간 KTX 서울~동대구 구간도 전석 매진이었다.


SRT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는 유독 짧은 탓에 귀성객과 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며 더욱 높은 예매율을 기록했다"며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 수시로 접속하며 예매 기간 판매되지 않았거나 취소된 좌석을 노리는 승객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고비·웃돈 더해 2명 16만원"…짧은 설에 기차표 '뻥튀기 암표' [사진=이서희 기자]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표를 구하지 못한 이가 늘면서 정가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상'도 성행하고 있다. 이날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광주 송정행 KTX표 팝니다' '2월 8일 서울~동대구 기차표 양도합니다' '서울·부산 KTX표 구합니다' 와 같은 게시물이 30여개 올라왔다. 한 판매자에게 구매를 문의하니 정가 5만8700원에 1인당 수고비 2만5000원을 붙여 8만3000원에 판매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KTX 열차를 정가 5만9000원에 수고비 3만원을 붙여 9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철도사업법 제10조의2는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지 않은 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처벌 규정은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암표에만 해당돼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레일과 SRT 등은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모니터링 기간 적발된 암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연휴 기차표를 대량으로 구매해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는 누군가의 공정한 구매 기회를 빼앗고 올바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표를 구매하지 않고 허위가 의심되는 글은 신고하는 등 각별히 구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