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홍수 나고 매도한 한강변 땅…50년만에 보상금 50억 받은 사연

시계아이콘01분 0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73년 송파구 땅 4403㎡ 35만원에 매각
法 "대홍수로 국유화…모르고 판 원계약 무효"

50년 전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이 대홍수로 국유화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각한 원소유주에게 서울시가 거액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작농이었던 A씨는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토지를 경작인에게 이양하는 농지개혁에 따라 1959년 서울시 성동구(현 송파구) 땅 1332평(4403㎡)을 사들였다. 1969년 A씨의 사망으로 이 땅을 상속받은 가족들은 1973년 당시 가격 35만원에 매각했다. 이 땅의 주인은 그 후로도 몇 차례 바뀌었다.

홍수 나고 매도한 한강변 땅…50년만에 보상금 50억 받은 사연
AD

이 땅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가 됐고 1982년 토지대장이 폐쇄됐다. 해당 땅의 최종 소유자였던 B씨는 2002년 하천 편입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 4억2000여만원을 송파구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씨의 유족은 이 땅이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돼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르는 상태로 팔았다면서 토지 매매가 무효이고 서울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시는 이 땅은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국유화된 것으로, A씨 가족이 1973년 토지를 매도했을 때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양도했으므로 B씨가 이를 행사한 이상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설령 A씨가 손실보상청구권자라 하더라도 당시 토지 형태는 '밭'이 아닌 '하천'이었으므로 손실보상액을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973년 토지 매각 계약은 무효이고,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항공사진이었다. 1966년 항공사진을 보면 해당 토지가 밭으로 사용됐으나 1972년 11월 사진에는 대부분 물속에 잠겨 있었다.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다. 1972년 8월 18~19일 이틀 동안 서울에는 393.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또 재판부는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년 하천법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편입 당시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현재 토지 이용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손실보상금 책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2002년 B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내지는 승계인인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