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행명령·과징금 총 1.2억원 부과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 등 3개 패션업체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쇼핑 자회사인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의류업 3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5개 수급사업자에 원단·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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