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를 다음달 신설한다. 재판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나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 장애인의 법원 문턱을 낮출 전망이다. 장애인 전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전국의 각급 법원 중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장애인 전문재판부'를 신설한다. 이 재판부는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해 장애 유형에 따라 점자 문서나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다음달 우선 시범 시행될 예정으로, 시범 운영 기간 내 구체적인 수요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직무를 신설하고 직원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원 수요가 많은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에 배치돼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를 돕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보청기나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를 제공하며, 내부 직원을 상대로 관련 직무교육도 전담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수는 2022년 기준 약 265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5.2%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장애 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판을 받거나 법원을 찾는 장애인이 늘고 있는 만큼 전문재판부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하도록 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 시설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해 장애인에 대한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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