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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도 온라인 당원 가입…불법 방관하는 정당·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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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정당 온라인 입당 독려
직업 속이면 필터링 안 돼
선관위, 형식적 요건만 심사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신생 정당들이 온라인 입당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군인 등 법적으로 당적을 지닐 수 없는 사람들의 당원 가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당 가입 시 직업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회사원·직장인 등으로 속일 경우 사실상 걸러낼 방법이 없는 탓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검증이 어렵다 보니 불법이 용인되는 실정이다.


공무원·군인도 온라인 당원 가입…불법 방관하는 정당·선관위 2022년 5월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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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절차만…손 놓은 선관위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오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당 등록 시 당원 가입신청서 사본을 보고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직업을 속였을 때는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법상 공무원, 군인, 16세 미만 국민 등은 당원이 될 수 없다. 당원 가입 절차는 입당원서 제출, 전자문서 제출, 당헌·당규상 정해진 온라인 제출의 방법으로 시·도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정당은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 허가 여부를 결정해 당원명부에 올린다. 선관위는 정당에서 제출한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만을 검토한다. 결국 정당과 선관위 두 번의 심의 모두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셈이다.


당원 수 욕심…불법 조장도

새로운 정당들은 빠른 창당을 위해 온라인 입당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입당 절차는 쉽지만 탈당은 복잡하고,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 역시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실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은 홈페이지 개설 18시간 만에 중앙당 창당 요건과 시도당 7개의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개혁신당 게시판에는 30여건의 탈당 신청 글이 올라와 있다.


서울의 20대 A씨는 “단순한 웹사이트 회원가입인 줄 알고 가입해 버렸다”며 “현재 현역 군인 신분이라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탈당 처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의 30대 B씨는 “입당이 안 되는 직업이라 탈당 신청합니다”, 충남의 30대 C씨는 “당원 가입이 안 되는 직종인 줄 몰랐다”고 적었다. 서울의 10대 D씨는 “아직 청소년이고 정당 가입이 안 되는 나이인데 됐다”며 “탈당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당원 수만 늘리면 된다는 듯 불법을 공공연하게 조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인천의 40대 A씨는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는 위법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이다”라며 “이중 당적의 경우 선관위에서 검증이 안 된다. 공무원이 당적을 가졌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당원 모집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당원 가입 신청한 사람의 직업이 실제 무엇인지 심사할 방법이 없다. 직업란에 기재된 대로만 판단한다”며 “탈당 절차와 방법은 곧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군인도 온라인 당원 가입…불법 방관하는 정당·선관위 개혁신당(가칭) 게시판에 탈당 요청 글이 올라와 있다. [이미지출처=개혁신당 홈페이지]

개혁신당 외 다른 정당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입당 표준 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대중 새로운선택 대변인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저희는 이미 창당 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휴대폰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당법에는 온라인 입당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PASS 인증은 빈틈이 있다. 갑돌이가 갑순이 이름으로 입당 신청을 하면서 '지금 네 전화에 PASS 인증이 들어갈 테니까. 인증을 진행해줘'라는 식의 편법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무원·군인의 정당 가입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사전에 일일이 걸러낼 순 없어도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온라인 투표·가입은 보통·직접·비밀·평등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 본인이 하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지 알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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