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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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발부 이유로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를 상대로 협박해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학생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납치 한시간 만에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5시15분께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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