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신수정·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이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분야 수상자에 선정됐다.
2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상에 박미정 의원을 우수상에 신수정, 김나윤 의원을 시상했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설계하고 구현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통해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 주의나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등 현재의 분절적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신 의원은 ‘광주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 범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제도적으로 규정해 전국 최초로 ‘2차 피해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통해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 신장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민관협치 TF를 구성해 1년 넘게 운영하며 회의와 토론회, 현장 집담회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담은 노력이 인정받았다.
한편, 올해로 15회를 맞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며,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좋은 조례 분야를 공모한 뒤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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