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떨어뜨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낸 페이스북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피해를 유발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고(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 행위가) 50에 대해서만 한 것을 100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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