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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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