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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꼼수 막는다…G7, '원유 가격 상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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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가격 상한제 2단계 시행"
러시아산 원유 선적·하역시 신고서 제출 의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원유 가격 상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서방의 제재 틈새를 노려 러시아가 높은 가격에 원유를 내다파는 것을 봉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자금줄을 죄려는 포석이다.

러시아 꼼수 막는다…G7, '원유 가격 상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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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원유 선적, 하역시 G7의 유가 상한제를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가격상한제 2단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은 보다 공격적인 집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G7 등 서방은 러시아산 원유를 배럴당 60달러 미만에 거래하도록 제한하고, 이 가격을 넘어 판매되는 원유에는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유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 판매 가격에 보험, 운송, 수출허가, 포장 등 기타비용이 포함될 경우 보험사 등이 세부적인 가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원유 가격은 60달러 밑으로 책정한 뒤 보험, 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러시아가 원유를 사실상 60달러 이상에 판매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러시아산 원유 거래량의 75%가 서방의 보험 서비스 이용 없이 60달러 이상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 봄과 비교해 50% 늘어난 수준이다. 러시아가 글로벌 주류 정유사·보험사와 거래하지 않아 서방의 제재와 상관없이 자국산 원유를 거래할 수 있는 '그림자 선단'을 이용한 결과로, G7의 유가 상한제를 무력화시켰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 거래량의 25%는 여전히 제재 범위 안에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KSE)의 벤자민 힐겐스톡 교수는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원유를 운반할 때마다 제재를 위반했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고무적인 발전으로 앞으로 집행기관들은 잠재적으로 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기업들을 제재했다. 홍콩 소재 기업 2곳과 아랍에미리트(UAE) 기업 1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이후 유가 상한제 집행 조치를 강화한 결과 시장 가격 대비 러시아산 원유 할인액이 종전 13달러에서 18달러로 높아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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