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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상표경찰, 영업비밀 침해 전반 등 ‘수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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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술·상표경찰의 수사 범위를 주요 부정경쟁행위, 실용신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21일 밝혔다.


사법경찰직무법은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을 규정한 법률로, 특허청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해 박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 및 심사·심판 경력자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상표경찰은 그간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기술침해 사건의 20%를 수사하고, 위조 상품 압수 등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해 왔다.


특허청 기술·상표경찰, 영업비밀 침해 전반 등 ‘수사 범위 확대’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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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데 일조하며,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기존에는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한정되고, 실용신안권은 제외돼 지식재산 침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못하거나 일반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를 야기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유명상표를 영업장·광고물 등에 무단 사용해 실제 영업 주체가 아님에도 영업 주체로 착각하게 하는 행위(영업 주체 오인혼동 행위)나 유명상표를 실제 상품과 관련 없는 제품에 무단 사용해 상표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주지·저명 표지 희석화 행위) 등 상표권 침해와 밀접한 부정경쟁행위를 특허청 상표경찰 수사 범위에 포함한다.


또 기술경찰 수사 범위에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킹 등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데이터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까지 포함, 영업비밀 예비·음모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상표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돼 수사에 효율성을 높이는 환경이 구축됐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사 범위가 확대된 만큼 특허청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식재산 침해·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강화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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