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측 "유명인 악의적으로 엮으려는 것"
전 축구 국가대표 이동국과 아내 이수진씨 부부가 과거 자신들의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 원장에 피소됐다. 반면 이동국 부부 측은 원장 측이 유명인을 법정 공방에 악의적으로 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소재의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지난 15일 접수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이 운영 중인 산부인과의 전 대표원장인 B씨와 법적 분쟁 중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가 쌍둥이 자매, 또 2014년 11월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을 얻은 곳이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지난해 10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며 B씨를 상대로 12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씨 측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에는 애초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현재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B씨와 이동국 부부 사이에 친분이 있고, 이 때문에 기존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이동국 부부 측은 이런 A씨 측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동국 부부의 법률대리인은 "압박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 소송을 제기하기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국은 매체에 "공인인 자신을 악의적으로 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전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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