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역 개통됐는데 먼 경로만 고집"
"아직도 군인 상대로 금전적 이익 갈취"
경기도 전방 군부대 인근의 택시 기사들이 일부러 먼 거리를 돌아 운행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군 관련 제보 채널인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20일 일부 택시가 장거리 운행만 고집한다는 제보가 게재됐다.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전방부대에서 복무 중이라는 A씨는 "2023년 12월16일 연천역, 전곡역이 새로 개통됐음에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분들은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부대 근처에서 탑승해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게 되면 2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라고 했다.
이어 "택시 기사분들의 운행 거부를 수많은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아직도 군 장병들을 상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도와주세요"라고 덧붙였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대가 공용버스를 운영해주면 좋겠다', '경기도청, 연천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등 의견을 내놨다.
일부 택시 기사가 부대로 복귀하는 장병에 '바가지'를 씌웠다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강원도 모 부대 인근에서 운행하는 택시 기사가 장병에게 일반 요금의 3배가 넘는 가격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부대는 장병의 외출, 외박 시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부대 복귀 버스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일부 택시 기사가 해당 군부대에 '버스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택시 기사)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 3차 이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진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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