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
최근 3년간 12월에서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3월의 초미세농도(PM2.5)는 27㎍/㎥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기간인 4~11월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고농도 미세먼지(50㎍/㎥ 이상) 발생일수는 12~3월 중 23일, 4~11월 중 7일로 전체 77%가 12~3월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대응에 나선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당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2002년 7월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를 말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로,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대다.
시는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질 개선 등에서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 4차 계절관리제 시행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35→26㎍/㎥)됐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3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초과)는 15일이 감소했다. 또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9%가 감소(228→94대/일)했다.
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사업들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담겼으며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항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도 홍보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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