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콜로라도州 판결에…바이든 "트럼프 내란 지지 분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8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트럼프 경선 출마 금지 제동 건 판결에
바이든 "후보자격 여부는 법원이 결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하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그는 확실히 내란을 지지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는 반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자명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트럼프 전 대통령)는 모든 것에 대해 오히려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콜로라도州 판결에…바이든 "트럼프 내란 지지 분명"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등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에 대통령직이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밀워키로 이동하는 비행기 내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관여되지 않았다"라면서 "이것은 사법적 절차"라며 즉답을 피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이를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전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미 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장려했다"고 판단했다. 콜로라도주는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다.


현재 콜로라도주 외 조지아주 등 21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 판결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내년 대선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며, 6대 3 보수 우위 구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서 이번 판결이 "선거 개입"이라며 즉각 비난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베일에 가려진 당파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이번 판결을 폄하하며 연방대법원이 이 무모한 판결을 뒤집어 미국인에게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