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방침
집에 불을 낸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태국 국적의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자택에 불을 낸 뒤 경찰에 도와달라고 신고했다.
경찰관이 잠긴 화장실 문을 강제 개방하자 A씨가 갑자기 튀어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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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찰관은 다행히 자신이 들고 있던 방패로 흉기를 막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13㎡ 남짓 규모의 방 일부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집안 곳곳에 옷가지나 신문을 뭉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맞고 환각 상태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A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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