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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개 시군 15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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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개 시군 15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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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158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도내 10개 시군 임야 158만1867㎡를 이달 26일부터 2025년 7월3일까지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2021년 12월26일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파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임야 270만4112㎡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재지정에서 성남, 남양주, 김포, 포천, 여주 등 11개 시군 112만2245㎡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 대상 토지는 아직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1만199.50㎢)의 4.6%에 해당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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