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경남 창원특례시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229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제 3회 주거복지 대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주거복지 대상은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원 등 우수 지자체 정책의 수요 발굴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전문가들의 성과 평가와 사례 발표를 거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창원특례시는 올해 주거복지분야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집수리지원사업과 주거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창원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의 특화 사례를 발표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1389가구 10억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214가구 2억원 지원 ▲청년 기초주거급여 280가구 5억7600만원 지원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지원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기초주거급여 2만5000가구에 522억원 임차료 지원 ▲자가거주 주거급여 대상 156가구 10억3700만원 집수리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4600만원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8800만원 지원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주거 위기,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주택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했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법률· 금융·주거 전문가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2019년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로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01건 8448만원을 통해 선제적 전세사기 피해 예방시책 추진과 피해자에 대해 월 임대료 및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집중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앞으로도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더욱 살기 편한 행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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