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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속도전…IT업계·암참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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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반대성명…"국내 기업만 옥죈다"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속도전…IT업계·암참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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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 입법 수순을 밟는다. 당초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규제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IT업계 우려가 현실화했다.


인터넷 기업 5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 18일 공정위안에 반대 성명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유럽식 규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국내 디지털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지난해 8월부터 '플랫폼 민간 기구'를 구성해 정산주기 단축과 가맹 수수료 인하, 금융비용 지원 등 자율 규제 방안과 상생 계획을 실행해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또한 최근 사전규제 도입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며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영세 사업자의 판로를 잃게 해 소비자 후생의 후퇴를 유발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해 최소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이 같은 내용을 산업부를 통해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업계 및 관계부처의 우려사항을 반영해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플랫폼 규제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 기조였던 자율규제로 굳어지는듯 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자율규제 중심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자율규제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IT업계는 자정작용을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위에서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법은 한국판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불릴 정도로 우려를 자아냈다.


공정위안의 핵심은 사전규제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한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반영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다. 지정 사업자에는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부당 행위 발생 시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부 내용은 야당인 박주민 의원안을 뼈대로 할 것으로 관측된다. 갑을 관계 등을 주로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의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중개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20여개에 달하는 관련 의원안들이 국회 계류된 상태다. 현 정부에서 야당안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공정위안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독과점에 경계를 표했다.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전일(18일) 오후 플랫폼 경쟁촉진법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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