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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논란 일파만파…사유리, 영상삭제 후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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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자 성희롱 피해 언급 부분 삭제
영상 삭제 후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문 올려

방송인 사유리가 최근 논란이 된 '성희롱 피해' 언급 부분을 삭제하며 이에 대한 피해에 사과했다.


18일 사유리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번 영상에 나왔던 내용 중 일부 발언에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께서 다양한 분들을 언급하시는데 제 발언과 무관한 분들이다"고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과 불편함을 야기한 점에 있어서 언급된 모든 분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희롱 피해' 논란 일파만파…사유리, 영상삭제 후 사과문 방송인 사유리가 최근 논란이 된 '성희롱 피해' 언급 부분을 삭제하며 이에 대한 피해에 사과했다. [사진출처=사유리 인스타그램 @sayuriak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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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앞으로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다"고 하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사유리는 '유이뿅을 드디어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10여 년 전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매니저가 없었을 때 MBC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같은 출연자, 대선배와 커피를 마시게 됐다. 일본 사람은 솔직하지 않다며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라더라. 성관계 몇 명 했는지 세 번이나 말했다"고 전하며 "그땐 화가 난 것보다 무서웠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TV에 나와 노래하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성희롱 피해' 논란 일파만파…사유리, 영상삭제 후 사과문 추측성 글들이 계속되자 사유리는 2차 피해를 우려한 듯 성희롱 피해 언급 부분을 영상에서 삭제하고 사과글을 게재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사유리TV']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분노했고, 곧 그 원로 가수를 찾기 위해 추측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 연예인이 언급됐다. 추측성 글들이 계속되자 사유리는 2차 피해를 우려한 듯 성희롱 피해 언급 부분을 영상에서 삭제하고 사과글을 게재했다.

여성 직장인 중 68%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경험

한편, 사유리의 앞선 사례와 같이 성희롱이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보단 여성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그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지난 9월께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직장 내 성범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중 성희롱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5.2%로 남성(18.9%)의 경우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성희롱 피해' 논란 일파만파…사유리, 영상삭제 후 사과문 한편, 사유리의 앞선 사례와 같이 성희롱이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보단 여성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그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38.4%로 더 높았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직장인 중 68%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 역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69.7%로 더 높았다.


성희롱 행위자의 경우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용자(대표·임원·경영진)'가 21.5%로 그 뒤를 이었다.


성희롱을 한 상대방의 성별 중 여성은 88.2%가 '이성'이라고 답했고, 남성은 42.1%가 '동성'이라고 답해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스토킹, 성추행·성폭행 피해를 본 경험도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주로 발견됐다.


여성 직장인의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10.1%로 남성(6.4)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14.7%로 정규직 남성(5%)보다 3배가량 높았다. 여성 직장인 중 24.1%,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 29.7%가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직장인의 경우는 8.1%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스토킹, 성추행·성폭행 등 직장 내 성범죄는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이지만, 일터에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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