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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DNA 대조로 범인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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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남성이 DNA 분석을 통해 14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14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DNA 대조로 범인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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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범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14년간 미제로 남았다가 올해 5월 A씨가 다른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검찰은 A씨의 DN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인 해당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해 일치함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재개를 요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범인이 A씨를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구속송치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시행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과수는 각각 형 확정자와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DNA 대조 분석에 활용돼 장기 미제 사건 범인을 추적하는 데 활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강력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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