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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불출석 혐의' 정순신 송치…수사 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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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가 수사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국회 교육위 불출석 혐의' 정순신 송치…수사 7개월만 정순신 변호사.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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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와 아내 조모씨, 아들 정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지난달 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받은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지난 3월3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 변호사에게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질병과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 변호사 역시 같은 날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청문회는 지난 4월14일로 미뤄졌지만, 이날도 정 변호사는 질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의 아내와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출석했다.



이에 김영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9명은 이들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경찰로 이송·접수됐다. 국회증감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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