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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12년 묶인 서발법…정부 "보건·의료 제외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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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11주년 기념식
"국회가 보건·의료분야 제외하면 정부도 존중"

정부가 의료 민영화 논란에 가로막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11년 입법 추진 이후 12년째 표류 중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의료민영화에 12년 묶인 서발법…정부 "보건·의료 제외요구 수용"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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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회에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률을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규제개선, 자금지원, 인력·기술 양성, 조세감면 등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서발법은 2011년 정부가 처음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거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발법에 보건·의료 부문을 빼는 대안을 제시해왔다.


정부는 서발법이 의료 영리화와 전혀 무관하고 특정 부문을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통과를 위해 대안을 전격 수용했다. 홍 차관보는 “그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쟁점이 해소됐다”면서 “각국이 앞다퉈 서비스산업 육성과 산업 재편을 위해 힘쓰는 지금 우리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 절반…서발법 이번엔 통과될까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질적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산업 전체 성장률은 4.2%로 전체 성장률(2.6%)보다 약 1.5배 높다. 전체 신규 일자리의 74%에 달하는 253만개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됐다. 특히 콘텐츠 산업의 경우 수출 1억달러당 생산유발효과가 5억1000만달러, 취업유발인원이 3000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미흡한 상태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특히 유망한 지식기반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낮다. 음식·숙박 등 전통적인 분야는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러있다. 서비스업의 1인당 생산성도 2021년 기준 6만6000달러로 제조업 전체 13만80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서비스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역대 부총리들은 서발법의 통과를 줄곧 호소해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 ‘서비스산업발전 TF회의’를 주재하며 “서발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지난달에도 관련업계와 함께 서발법 통과를 노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역시 재임 중이던 2021년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얘기했다. 홍 전 부총리가 가장 아쉽다고 언급한 정책도 서발법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서발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속력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만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발법 통과 시)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서비스 업종들의 경쟁력 강화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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